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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감자차익
자본금액의 감소를 의미하며, 회사재산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분을 주주 에게 분배 상환하기 위한 실질적 자본감소와, 이미 회사재산이 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자본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 자본감소가 있다.
감자의 방법은 주식의 소각, 병합 및 주당 금액의 감소 등이 있다.

자본 의 감소는 채권자, 주주 등에게 중대한 이해관련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 이의신청등의 절차를 필요로 한다.

감자때 그 감소액 이 주식의 소각 또는 주식금액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 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을 감자차익이라 한다.

예를 들어 액면 5천원의 주식을 4천원에 매입하여 소각하면 주당 1천원의 감자차익 이 생긴다.

감자차익은 그 전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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