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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감리제도
건축, 토목 공사 등이 이루어질 때 그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자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도 해야 하며 공사가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그리고 관계 법령 에 위반되지 않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공사 발주자 를 대신해서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이 바로 감리이다.

감리는 크게 [책임 감리·일반설계감리·엔지니어링감리]로 나뉜다.

책임감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토목 공사나 바닥 면적이 1만m2를 넘는 건축 공사에 대한 감 리이다.

책임감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감리전문 회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일반설계감리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보다 규모가 작은 건축 공사에 대한 감리로 보통 건축사들이 이를 맡는다.

엔지니어링감리는 50억 미만의 토목 공사에 대한 감리로 기술사 등 토목 감리 자격증이 있는자들이 수행한다.

모든 공사의 준공 검사를 받을 때는 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이것 없이는 준공 검사를 받 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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