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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간이신고서
간이신고서란 올해부터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의 신고서식을 단순화시킨 신고 서류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 신고를 전면 우편신고제로 변경함에 따라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신고양식이 필요하게 됐다.

세무서가 이 신고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는 대상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이면서 지난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소득을 추계해 신고했던 사람이다.

약 50만명에 달한다.

즉 지난해 재무제표와 세무조정에 의해 신고한 납세자(40만6000명), 증빙서류 등 간이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한 납세자(9만9000명), 결정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자(29만명) 등을 제외한 사업자이다.

세무당국은 이런 납세자에게 간이신고서를 우편으로 전달하고 납세자는 간이신고서를 기재한 후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신고 절차가 끝난다.

간이신고서는 납세자가 기재해야 할 항목을 10개 내외로 최 소화했으며 기재항목을 기재순서에 맞춰 알기 쉽게 배열했다.

이 신고서에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 업종별 평균적인 수입 대비 소득비율인 표준소득률, 전년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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