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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간이과세제
일정 규모의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간편하게 한 제도. 1994년부터 실시돼온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1996년 7월부터 시행 되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중간에 해당되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그래서 부가세 과세 사업자는 연간 매출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은 과 세특례자, 4,800만 원에서 1억5,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1억 5,000 만 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① 개인사업자이며 ② 직전년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③ 과세특례자가 아니어야 하며 ④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업이 아니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은 공급가액(매출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부 가가치율(13∼50%)을 곱하고, 여기에 10%를 곱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간이과세제를 도입하면서 간이과세 대상자는 세제상의 혜 택을 보는 대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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