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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간이세금계산서
-> 간이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자가 교부하는 계산서의 일종이다.
통산적으로 공급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 가액 등을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데 간이계산서에는 발행의 편의를 위해 공급받은 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간이계산서는 주로 소매업자, 보험업자, 용역업자 등이 발행한다.

계산서와 간이계산서는 면세 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가 교부하는 영수증이고 세금계산서와 간이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가 교부하는 영수증이다.

전자는 사업자간에 교부하며 후자는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으로 거래할 때 주로 사용된다.

승차권, 항공권, 입장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넓은 의미의 간이 세금계산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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