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의 정부조달업무 진행과정에 깔려있는 차별행위등 각종 관행을 규제하고 국제 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촉진시키기위해 제정됐다. 1979년 GATT 동경라운드의 일환으로 제정돼 81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협정 가입국은 미국·일본·EC 9개국등 모두 20개국이며 우리나라는 90년 경 제장관회의에서 가입추진 방침을 결정, GATT 조달위원회에 가입안을 제 출 하고 91년 10월부터 92년 3월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확장협상에 참여 했다.
이 협정의 기본원칙은 협정 가입국간 명료하고 공정한 국제경쟁입 찰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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