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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 수출입 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각 국의 다각적인 교섭으로써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1947년에 발족했다.
2차 대전후의 세계통화 질서안정의 기초가 된 IMF 체제와 아울러 자유무역의 뼈대가 된 무역질서를 가트체제라고 부른다.

가트는 자유, 무차별무역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2개국간 내지 다국간에서의 관세문제를 교섭해 왔다.

62년까지 가트는 5회에 걸쳐서 일반무역교섭을 진행했고, 64년부 터 67년에 걸쳐 케네디라운드를 실시, 관세일괄인하라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여 평균관세인하율 35%라는 성과를 올렸다.

그후 73년부터 79년에 걸친 도쿄라운드에서는 평균 33%의 관세를 인하하였다.

86년 9월 우루과 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열린 가트 각료 회의에서 뉴라운드 개시의제에 합의함에 따라 교섭기한 4년 이내의 우루과이 라운드가 87년초부터 출범 하여 94년초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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