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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가처분등기
남에게 빌려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아야 하거나 부동산을 사서 인수하기 전에 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고 달아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써넣을 수 있는데 이를 가처분 등기라 한다.

가처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는 '양도,담보권설정 등의 처분행위 금지'라는 조항이 기재돼 매매 계약을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금지조항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속여 담보권을 설정했더라도 가처분 권리자가 소송을 거쳐 이후에 설정된 등기를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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