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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예산
의회통과 실패시 1개월내의 예산을 의회가 의결케하여 사용하는 것.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이 회계연도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 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예산집행방법으로서 최초의 1개월분에 제한된다 는 점에서 잠정예산과 차이가 있다.
준예산이 국회의 의결없이 일정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대하여 가예 산은 국회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채택되었으나 이후엔 사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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