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 에 사용한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상속인은 18 세 이상으로 2년 이상 가업에 계속 종사한 경우여야 한다.
개정 상속세법에는 기초공제액을 일반상속은 2억원·가업상속은 3억원으 로 정해 가업상속을 권장하고 있다.
주식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주식을 5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상속세법은 가업상속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광업·제조업·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정했으나, 조감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건설업·운수업(물류산업 여객운송법)·지식서비스산업(전자통신업/방송 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폐기물처리업)등도 가업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급 적용하 고 있다.
농업·축산업·어업 등을 상속받는 경우는 영농상속에 해당돼 기초공제 액이 일반 가업상속보다 1억원이 더 많은 4억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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