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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가쇄
주권·사채권·신주인수권 증서 등의 발행을 위하여 「통일규격유가증권 취급규정」에서 정한 증권용지(윤곽도안·증권용지 관리번호·권종표시 등이 인쇄된 용지)에 회사의 상호, 유가증권 번호 등 발행회사별 고유사 항을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증권용지의 가쇄를 위해서 증권감독원이 지정한 인쇄소와 가 쇄에 대한 계약을 체결, 감독원에 증권용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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