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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가소요량증명서
비고시품목에 대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업체가 제시한 자료 의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급하는 소요량증명서를 「가소요량 (假所要量)」이라 한다.
① 수출용원자재 국내구매를 위한「내국신용장」 개설용 ② 수출용원자재 국내구매를 위한「구매승인서」 발급용 ③ 수출용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한「I/L」(수출용)발급용 ④ 신용장기준 생산자금(무역금융) 융자신고용 ⑤ 실적기준 무역금융의「평균원자재의존률」또는「평균가득률」 가소요량증명서는 수출 용원자재 확보 등 위에 열거하는 용도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관세환급이나 원자재사후관리 등에는 사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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