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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가속감가상각
감가상각의 두가지 방식인 정액법과 정률법중 후자를 가리키는 말. 정 액법은 내용연수기간 중 매년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설비의 감가상각 잔액에 대하여 매년 일정률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정액법에 비하여 감가상각 총액은 같으나 내 용연수의 전반에 상각액이 높아 상각잔액의 감소와 함께 상각액이 체감 되는 것이 특징. 감가상각은 첫째, 설비에 들인 자본을 조기에 회수하여 장래의 기출혁신에 의한 설비의 파기손실을 피하고 둘째, 내용연수 전반 기에 상각액을 늘려 계상이익을 적게 함으로써 세금지출을 후반기로 연 기하여 운전자본을 원활하게 하며 셋째, 가속상각에 의해 조기에 유동화 한 자금은 운전자본이나 고정자본에 재투자하여 기회이익을 얻을 수 있 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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