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당국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로 사용하는 승인을 얻는 것으로 1992년부터 '임시사용승인'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해 졌으나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임시 사용 건축물은 허가 당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임시사용기간이 끝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등은 건축물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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