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인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과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이고 예비적인 보전수단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 데,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법 3조 참조),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데 있어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등기담보라는 것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 채무나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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