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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호프만 방식
손해보험에서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 또는 부상당한 피해자의 상실이익 계산방법의 일종이다. 장래의 상실이익을 변제기한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분을 피해자가 더 얻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공제방법에는 현재 호프만방식과 라이프니쯔 방식의 두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호프만방식은 단리법에 의해서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변제기간 중의 이자를 종합해서 공제하는 단리단식(구호프만식)과 매년이나 매월 등 매변제기마다 공제하는 단리복식(신호프만식)의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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