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즉,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는데, 표준요율로 계약할 수 없는 피보험자를 표준미달체라 한다. 표준미달체는 표준체의 사망률에 대하여 일정율 이상의 초과사망지수를 나타내는 위험(통상 25∼30%를 상회하는 위험)을 보이므로 정상적인 위험을 갖는 표준체에 비해 초과위험을 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계약이 가능하다. 표준미달체에 대한 위험지수의 평가는 숫자사정법(Numerical Rating Method)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는 1904년경부터 실용화되었으며 뉴욕생명의 사의였던 로저스와 보험계리인 헌터의 공동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 표준미달체의 초과위험에 대한 보전은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법, 연증법 등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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