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법정퇴직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금재원을 보험회사, 은행 등에 사외적립하여 기업 도산시나 경영악화시에도 종업원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제도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동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보험의 경우는 종업원이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은행, 투자신탁회사에서 판매하는 퇴직신탁의 경우는 일시금만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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