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어떤 이유(하자)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사고 발생후에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청약시까지 그 계약의 보험약관을 교부받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는 경우, 계약에 따르는 모든 권리, 의무가 처음으로 소급되어 무효로 되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계약의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하자가 존재해 있었을 경우에 해당되고,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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