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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보험계약 청약
보험계약은 낙성(諾成)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인데, 청약이란 승낙과 합치시킴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생명보험계약의 청약에 있어서는 계약요소인 당사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험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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