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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제3분야보험
생·손보사가 겸영할 수 있는 분야를 지칭하는 말로, 생보 인보험과 손보 물보험 사이의 중간분야로 상해부문과 질병부문 영역을 통상 일컫는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상해보험, 인보험의 재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을 겸영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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