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에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노동력의 상실이나 감소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의 해부학적 관점에서 우선 장해를 부위별로 나누고, 이를 기능의 면에 중점을 둔 생리학적 관점에서 다시 수종의 장해군으로 구분한 것을 장해등급이라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를 1급부터 6급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신체장해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판정된 장해등급에 기준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장해부위는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는 눈, 코, 귀, 입,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흉복부, 장기, 팔, 다리 등으로 구분하고 생리학적 관점에서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