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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유지 특별배당
일반배당(이자율차, 위험률차, 사업비차)과는 별도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배당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이후 6년이상 유지되었을 경우에 지급되며, 매년 보험회사가 배당률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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