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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유니버셜 보험
유니버설보험은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보험형태로 금응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키 위해 고안된 생명보험형태이다. 이 보험의 특징은 다른보험계약이 추가로 필요 없으리만큼 신축성이 높으며 저축부분과 보장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저축부분이 유리한 이자율로 신축성있게 저축될 수 있으며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이 보험은 여러 보험자가 각기 다른이름과 내용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무배당보험이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변동에 따라 저축액, 보장액, 보험료 등을 변수로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험의 현금가치는 가변적이며 보험자는 대부분의 경우 최저이자율만 확정 보장하고 금융시장의 이자율 변동을 감안한 실제이자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또한 저축성부분에 대해선 종래의 보험과 같이 해약환급금에 준하는 약관대출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부분인출도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의 변경은 진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시 받게 될 주계약의 액면가를 높일 수도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변경과 아울러 보험료 납부도 중단할 수 있으며, 보험료 미납시 회사는 그 계약의 저축부분으로부터 보장과 사업비 부분의 비용을 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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