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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업비율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율의 하나이다. 장기성 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업을 운영해 가는데 필요한 경비, 즉 신계약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 계약의 관리·보전, 손해조사 등에 사용되는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등의 사업비를 미리 예측해서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명보험회사에선 예정사업비율을 신계약비, 유지비, 그리고 수금비의 세 가지로 세분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일정률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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