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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연금종류
연금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서 ①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구분 ② 연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사람수에 따른 구분 ③ 보험료의 납부시기와 연금을 개시하는 시기에 따른 구분이 있다. 우선, 연금의 지급기간에 따른 구분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종신연금이라고 하고, 어느 일정기간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을 유기연금(또는 정기연금)이라고 한다. 또 그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분의 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또는 보증기간부 유기연금이라고 한다. 한편, 사망한 경우에 그 즉시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을 단순히 종신연금 또는 유기연금이라고 한다. 종신연금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없는 연금을 속칭 톤틴연금이라고 한다. 또, 유기연금중 연금의 지급기간이 보증기간과 동일해서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확정연금이라고 한다. 연금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한 사람인 경우를 단생연금이라 하고, 2인 이상의 경우를 연생연금이라고 한다. 연생연금 중 피보험자가 부와 처인 경우를 부부연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연금은 단생연금이 많지만, 연생연금은 피보험자가 한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 한 연금이 지급되며 또 그 피보험자가 각각 단생연금에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시기와 연금의 개시시기에 따른 구분으로서, 보험료의 납입과 동시에 연금의 지급을 개시하는 것을 즉시연금이라고 하며, 보험료를 납입하여 일정기간 거치한 후, 연금의 지급을 개시하는 것을 거치연금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연금을 구분할 때 크게는 세가지로 분류되지만, 실제에 판매되고 있는 연금상품은 이들 구분의 각 요소의 조합(예를 들면, 거치연금 더하기 단생연금 더하기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에 의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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