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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분납보험료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 1년에 몇 번으로 나누어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이므로 보험료의 분납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나, 선박보험이나 자동차임의보험 및 단체계약에서는 보험료가 고액이므로 보험료분납 특약을 첨부해서 보험료를 분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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