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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부실고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되게 알리지 않고 거짓되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고지의무자의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고지의무의 위반으로서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해지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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