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자가 그 영업개시전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할 보호예탁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를 현금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예탁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본국통화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본국통화표시 유가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자가 책임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고 이익금이 발생하게 된 때, 보험사업자의 해산, 사업폐지 및 기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보호예탁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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