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 자신이라도 좋고, 그 이외의 타인이라도 좋다. 전자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며 후자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수익자에는 ①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지정된 사람 ②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람 ③ 약관에 따라 정해진 사람(예를 들면, 고도장해보험금의 수취인을 피보험자에게 지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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