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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보험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의 전보(손해보험일 경우) 또는 특정액의 지급(생명보험의 경우)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된 의무외에도 보험증권 교부의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 반환의무 등을 부담하며 보험료의 청구권을 가진다. 영리보험에서 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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