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적립금이란 장래에 있을 보험금 및 제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순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증식한 금액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 즉 보험료적립금은 생명보험계약의 장기적인 특성에 따라 수입보험료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를 제외한 장래에 지급될 보험금 상당액으로서, 그 적립대상 및 한도는 매사업년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액(해약공제액포함)의 범위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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