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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불가분의 원칙
보험자가 보험료의 산정을 위해서 책정한 단위기간, 즉 보험료기간(보통1년)에 대응하는 보험료는 이를 더 이상 세분화할 수 없다는 원칙. 보험자가 보험료기간 중의 일부분이라도 위험부담을 한 경우에는 보험료기간의 중도에 보험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해지되거나 실효 등으로 종료한 때에도 보험자는 그 보험료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전부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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