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업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모집전문조직으로서 보험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모집업무를 하고 보험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반대급부로서 받는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험기업내부조직에 속하는 보험모집인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대리점과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나누어지며 서로 겸영을 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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