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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민영보험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공보험)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사보험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전자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국민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이 최저선 이상은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민영보험을 통해서 갖가지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타격의 정도를 완화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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