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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금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무사고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일정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 이 제도의 전신은 무사고배당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납입보험료의 반액이 환급되므로 일반화재보험에 관한 일반 가입자의 감정을 만족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이 만기환급금은 회계상으로는 만기환급금이라고 한다. 사업연도 중에 수납된 보험료 속에서 환급해야 될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준비하도륵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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