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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고지의무
계약전 알려야 할 사항이라고도 한다. 계약 전에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을 말한다.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같지 않으나,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예: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病歷), 현재의 직업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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