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그 목적이 실현불능인 경우의 불능이며,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당시는 그 목적이 가능하고, 성립 후 그 이행 전에 불능이 된 경우를 말한다. 불능의 판단기준과 판단시기는 반드시 물리적 불능에만 한정하지는 않고 사회관념 또는 거래관념을 기준으로 불능 여부를 정한다. 불능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행기 이전에도 급부의 불능이 확정적이면 이행불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급부의 이행 및 불능여부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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