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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처분을 환지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ㆍ합병ㆍ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체비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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