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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환지처분
사업이 종료된 후 토지의 형질·면적·위치 등이 변했을 때 종전 토지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환지처분은 반드시 환지계획에 의해서만 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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