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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환매권이라 하며, 환매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재산권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도록 인정하고 있다. 환매특약은 채권으로서 당사자간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그 특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나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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