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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확정판결
형식적 확정력을 가지는 판결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는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을 말한다. 확정판결은 상소의 제기기간이 종료되거나 도는 그 기간 내에 상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확정판결은 주문(主文)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고, 당사자나 변론 최종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화해나 청구인락 또는 포기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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