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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확정신고자진납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신고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0.03%))를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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