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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확정신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 후 일정기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당해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내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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