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정평가 세 방식 중 하나인 수익방식을 통해 수익가격을 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부동산의 순수익을 자본환원하는 수익환원법에서 부동산이 부지와 건물 기타의 상각자산과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부동산임대에 의한 상각전의 순수익에 환원이율과 축적이율 및 잔존내용년수를 기초로 한 수익현가율을 곱하여 수익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로 광산에 적용되며 복합 부동산, 즉 대상물건이 토지와 건물 기타 상각자산과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건의 순수익을 환원할 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