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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형성권
1)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권리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는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예로는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 · 철회 · 거절권, 법률행위의 동의 · 취소 · 추인권, 계약해제권 · 해지권 · 상계권,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채권자 취소권, 친생부인권, 공유물분할청구권(제268조),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 지상권소멸청구권(제287조), 전세권수멸청구권(제311조),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316조, 제643조), 매매대금감액청구권(제572조), 유류분반환청구권, 전세금증감청구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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