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금전출자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된다.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서 동산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ㆍ고객관계ㆍ영업상의 비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도 된다.
세법상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법인(조합 포함)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출자자는 양도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한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본다(2004년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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