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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현명주의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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