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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협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사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즉,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합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존재에 관해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표의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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