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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합필이란 분필과 대비되는 말이다. 토지소유자는 관할 구청장 ·시장 ·군수에 신청하여 인접한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다(지적법 15조). 단,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가 있는 토지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합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를 실행한 등기소는 을지(乙地) 등의 용지를 폐쇄하고 그 여러 기재를 존속하는 등기용지에 전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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